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원본 영상을 올렸다. '사건반장' 측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원본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공개된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귀가한 여성 B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순간 뒤따라 온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머리를 벽면에 세게 부딪힌 B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수차례 발길질을 가했다. B씨가 의식을 잃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A씨는 B씨를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던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남성을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서에 "내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나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A씨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느냐.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은 형이 적다며 항소했고, 범인은 형이 많다고 항소했다. B씨는 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간다"며 "(그때는)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