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라더니 법인차?... 이르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단다
작성일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으로 교체 추진
법인차 전용 번호판으로 사적 사용 제재할 계획
정부가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을 제재하기 위해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법인 승용차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 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법인차량의 경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기업 대표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했지만 법인 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로 증가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을 분석한 결과 1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쉽게 식별이 가능해져 사적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5만 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 도입되는 번호판은 현재 번호판 색상과 다르게 '녹색 계열' 배경에 검은색 문자로 디자인될 예정이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새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용 번호판 적용은 공공기관과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이미 하·허·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