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여자들, 설 연휴 끝나자마자 뒤집어질 '소식'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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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든 여자든 자기는 자기가 보호해야”
설 연휴 직후 발의될 법안 내용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나온다.

민족의 명절 설날인 22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거라 밝혔다. 시기는 설 연휴 직후다.

김기현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번개시장을 찾아 튀김을 먹고 있다. / 이하 뉴스1
김기현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번개시장을 찾아 튀김을 먹고 있다. / 이하 뉴스1

여기에는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까지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새로 디자인된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 중인 윤석열 정부 인사들
새로 디자인된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 중인 윤석열 정부 인사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훈련 중인 장병들 / '대한민국 육군' 인스타그램
훈련 중인 장병들 / '대한민국 육군' 인스타그램

앞서 김 의원은 여성에게 최소한의 군사기본교육이라도 받게 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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