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막걸리 값 4월부터 오른다... 서민들 한숨 더 깊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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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오르는 주류 가격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 가격이 인상된다. 이들 주류에 붙는 세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885.7원으로 작년 대비 30.5원(3.57%) 오른다. 탁주도 같은 세율 인상 폭으로 리터당 1.5원이 올라 44.4원이 된다.

변경된 세율은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변경했다. 종량세는 술 가격이 아닌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휴대폰 화면을 본 후 고뇌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여성. /Tirachard Kumtanom-shutterstock.com
휴대폰 화면을 본 후 고뇌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여성. /Tirachard Kumtanom-shutterstock.com

정부는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00% 단순 반영해왔다.

그러다 △타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고, 작년 12월 국회를 통해 정부 재량으로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 폭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주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올해 세율을 작년 물가상승률 5.1%의 70%인 3.57%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