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직장 동료를 도촬해 고소당했는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명에 '공무원'이라고 적힌 네티즌은 관심 있는 여성 동료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가 고소당했다며 조언을 부탁했다. 이후 해당 글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해 황당함을 안겼다.
네티즌은 "저희 직장에 관심 있는 여성분이 있어 몰래 사진 찍다가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다.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그 사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절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거 성희롱죄 성립이 되냐. 그리고 이거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 고소할 수 있냐"라며 되레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님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곧 해당 글에는 많은 네티즌의 분노에 찬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비판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충격을 안겼다.
특히 그는 "내 직장동료가 나 몰래 찍었을 걸 생각하면 진짜 토 나온다"라는 댓글에 "나도 너는 안 찍어. 가서 커피나 타와 미스 김"이라며 조롱해 모두를 경악게 했다.
글을 접한 직장인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도 공무원을 한다", "남의 초상권 침해해서 몰래 사진 찍어놓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니 말이 되냐",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무고죄를 논하네"라며 공분했다.
이후에도 그는 "'도촬은 범죄입니다. 여성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이 예상됩니다'라고 하더라"라면서 "다들 응원 감사하다. 합의해달라고 해야겠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한 네티즌이 "돈 줘야 하냐"라고 묻자, 그는 "줘야지. 50만 원에 쇼부 볼 거다.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에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촬영자의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거리 등을 고려하며,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중요하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