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인플루언서가 '짝퉁'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11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전 브랜드 '다이슨'의 헤어드라이기를 팔았다.

그는 "해당 제품은 병행수입 한 정품"이라고 광고해 2000개가량을 판매했다.
정품의 국내 판매가가 50만 원 정도인데, A 씨는 이를 20만 원 정도 싸게 팔았다.
그래도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셈이다.
그런데 A 씨 행위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가 판매한 헤어드라이기가 정품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다이슨 코리아 측은 "자체 검증 결과 해당 제품은 병행 수입품이 아니라, 출처 불명의 가품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플루언서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