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출결 인정 안 한 교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 (feat. 연세대)

2023-01-02 14:51

“자기 반려견 임종 지키기 위해”
누리꾼 “개만도 못한 사람 목숨”

한 대학교 강의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 대학교 강의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대 등 국내 주요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수업에 빠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이어져 논란이 됐다. 그런데 이번엔 한 유명 사립대 교수가 조부상을 당해 결석하게 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해 시끌벅적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교수는 황당한 개인 사유로 휴강을 통보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하소연 글로, 에펨코리아 등 다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이하 에브리타임
이하 에브리타임

조부상을 당한 글쓴이 A씨는 담당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에 불참하겠으니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교수는 단칼에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 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교수 재량"이라는 말이었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친할아버지 영면을 지켜보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얼굴을 내밀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을 것 같은 B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 휴강을 통보했다.

알고보니 휴강 이유는 다름 아닌 B교수 반려견의 사망. 반려견의 임종을 지킨다고 수업을 건너뛴 것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소식에 A씨는 "먼가(뭐인가)"를 연발하며 탄식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발끈했다.

"말이 안 된다", "미쳤다",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개만도 못하다는 건가", "공론화 가보자" 등 격앙된 의견이 쏟아졌다.

연세대학교 공식 마크
연세대학교 공식 마크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 22조 3항(출석 인정)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간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즉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의 재량권에 속한다. B교수의 '학생 조부석 불인정' 결정은 야박할 수는 있으나 규정상 잘못은 없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

같은 조 4항(휴강 및 보강)은 교수가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때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단과)대학을 경유해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하도록 돼 있다. B교수가 이 규정을 위반했으면 교원업적평가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