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자동면허' 소지자들 대박 터졌다… 운전면허 체계 바뀐다 (공식)

2022-12-29 14:15

‘1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면허’ 새해 신설
정부 '2종 자동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해줄 듯

운전면허 시험장의 풍경. / 뉴스1
운전면허 시험장의 풍경. / 뉴스1
자동차 면허체계가 바뀐다. ‘1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면허’가 새해에 신설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최종적으로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 총 17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은 안전 분야 정책이다. 강 수석은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면허체계를 개편한다고 했다.

현재 운전면허체계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차, 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수동(스틱)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몰려면 수동기어 시험을 통해 '1종 보통면허'를 따야 한다. 1종 운전면허시험에 자동기어 시험이 없는 까닭에 수동기어로 시험을 치른 뒤 자동기어 차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2종 보통면허’를 딸 바에야 ‘1종 보통면허’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이다.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신설하면 수동기어로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기어 차를 운전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기존 '2종 자동면허'를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로 갱신해 '2종 자동면허' 소지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면허체계 개편은 대부분의 자동차가 수동기어에서 자동기어로 바뀌는 추세와도 부합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차종을 불문하고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전체 차량의 80%에 이른다. 승용차의 88%, 승합차의 68%, 화물차의 39%, 특수차의 46%가 자동변속기를 장착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풍경. / 뉴스1
운전면허 시험장의 풍경.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