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후퇴한 취득세 중과... 부동산 시장 얼마나 위험하기에 [머니 탐구생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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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8%, 1~3%로 완화
조정지역 3억원 이상 증여취득세도 감면

# 60대 A씨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살고 싶어 교외에 테라스 하우스를 분양받았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A씨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이 2주택이 돼 취득세가 8%로 중과되는 것이 부담이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전국 아파트값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 뉴스1
전국 아파트값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 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2년여 만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위축과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다주택자 등의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한편 한시적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고 양도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또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이하 행정안전부 제공
이하 행정안전부 제공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가 최근의 경기가 위축되고 주택거래가 침체한 상황에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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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조치가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이면 중과 완화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취득세가 줄어드는 정도를 사례로 살펴보면 중과 상황에서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억 5000만 원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취득세는 1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할 예정입니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50~100%)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25~100%)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취득세 완화 조치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12월 21일 기준)하지 않은 경우도 중과 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머니 탐구생활]은 알면 쏠쏠하게 돈이 되는 경제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MZ세대부터 은퇴세대에게 유익한 머니 정보를 제공합니다. 쏠쏠하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부동산학 석사인 김태희 위키트리 전문위원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