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억원 규모 해외직구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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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건수 70%(57건→97건), 금액 182% (287억→810억) 증가

해외직구 이미지 / 자료사진
해외직구 이미지 / 자료사진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및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150$ 이하(美는 200$)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를 면제하는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탈세행위·타인 명의도용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 (287억→810억)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어린이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수입 시 안전성 검사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블록장난감 등 어린이 완구 13만점(23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했다.

또 인체에 유해한 불법 다이어트 보조제(시부트라민* 검출) 1만점(1억원 상당)을 국내거주 외국인 명의를 이용,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하여 분산 반입한 후, SNS를 통해 판매했다.

일본산 의약품(소화제,동전파스 등), 식품류(젤리 등) 28만점(8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하여 요건승인 및 관세·부가세 납부 없이 반입한 후,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정식 수입물품인 것처럼 매장내 판매했다.

고가의 유튜브 촬영장비 640점(4억원 상당)를 해외직구 구매대행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했다.

판매 목적의 유명상표 고가 의류 320점(5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하기 위해 불법 수집한 고객 1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했다.

국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노트북·핸드폰 충전기, 마우스 등 전자제품 8,100점(4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하여 정품인 것처럼 불법수입 후 판매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14개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플랫폼과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유해성분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판매 게시물 12만6,374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 아이디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