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결국 수입 허용됐지만... 예방도 힘든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논란 터졌다

2022-12-27 12:04

갑론을박 빗발치고 있는 리얼돌 통관 문제
사적 영역 국가 개입 최소화하겠다는 법원

사람의 신체를 본뜬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류 창고에 보관된 성인 리얼돌. /뉴스1
물류 창고에 보관된 성인 리얼돌. /뉴스1

관세청은 지난 26일부터 개정·시행된 수입 통관 지침에 따라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허용 여부는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 형상의 수입은 금지된다.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관을 보류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돈을 내면 여성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게 여성단체 등의 주장이다.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전신형 리얼돌이 사람과 도구 사이의 경계를 더 모호하게 한다는 점 △유통 후 중고 마켓 등을 통한 미성년자 구입 가능성 등을 들며 리얼돌 통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리얼돌 통관 허용에 찬성하는 이들은 "범죄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 "리얼돌이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 "폐기만 잘하면 문제 될 건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몇 년간 지속돼 온 리얼돌 수입 논란에 대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음란물로 판단,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