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조특법', '벤처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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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확대...스톡옵션 부여 대상도 확대해 우수인재 벤처기업 유치 기대
(충청=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6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조특법’ 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초기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 수준을 보전하고 우수 인력을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주식매수 차액에 따른 이익이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수인재의 벤처기업 유인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정부입법으로 비과세 규모를 2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행 ‘벤처기업법’ 에서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선 스톡옵션 부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제 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예전부터 벤처업계의 요청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벤처기업으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에 따른 보상도 확실히 해줘야 한다”면서 “또 스톡옵션 부여대상도 특정직군에 상관없이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로 확대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