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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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 금지

리얼돌 이미지 / 자료사진
리얼돌 이미지 / 자료사진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과 특정인을 닮은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관세청은 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사례에서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관련 소송 48건 중 패소 19건,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 승소 2건, 소진행 6건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