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마약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대거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KBS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새론(22), 곽도원(49·곽병규), 신혜성(43·정필교)이 '한시적'으로 KBS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새론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한 채 변압기 등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새론은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대신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2%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김새론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됐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곽도원은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도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신혜성은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신혜성이 서울 송파구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을 확인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한 연예인 등에 대해 출연 섭외 자제 권고하거나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작곡가 돈 스파이크(45·김민수)와 배우 하정우(44·김성훈),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6·김한빈)는 같은 날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그는 지난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2016년 4월과 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사회 봉사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150만 원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