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도중 상관이자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등에 따르면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지난 2021년 8월~10월 사이 A 씨는 경기도 소재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를 포함한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지칭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너무 뚱뚱하다"등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여군 하사에 대해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는 식으로 조롱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쁜 줄 안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다른 병사들까지 A 씨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했다.
현재 군 형법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상관 모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윤민욱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