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못 받는 학생에게… 서울대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2022-12-09 11:16

“지정도서 읽고 독후감 제출해야 출석 인정”
학생 “지정도서 번역자가 해당 교수” 하소연

서울대 정문 / 이하 뉴스1
서울대 정문 / 이하 뉴스1

서강대와 성균관대에 이어 서울대도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서울대 자유게시판에 '예비군 출석 미인정…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

작성자인 서울대생 A씨는 "다른 학교에서 이런 논란들이 발생한 걸 봤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같은 사안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학기 초에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공결을 하게 되면 대체 과제로 수업내용과 연관된 지정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는 당연히 예비군(훈련은) 해당 사항 없이 출석을 인정해주실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도 예외 없이 독후감을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왔다"며 "이는 독후감을 내지 않으면 결석 처리하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A씨는 어느 수업인지, 교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이어 "예비군(훈련)은 법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출석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수님께 메일을 드릴 건데 만일 이번에도 독후감을 써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시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고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독후감을 써서 내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정 도서는 단 1권이고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도 단 1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 책의 번역자가 해당 교수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예비군 훈련 모습.
예비군 훈련 모습.

해당 교수의 요구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을 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교수는 교내에서 처장급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어 더 큰 비판이 나왔다.

이보다 먼저 서강대에서도 예비군으로 퀴즈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한 교수가 0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