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유지해야 할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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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청약통장 유지 필수
내집마련 외에도 도움 요소 톡톡

내방객들로 북적이는 모델하우스. / 이하 뉴스1
내방객들로 북적이는 모델하우스. / 이하 뉴스1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늘고 분양시장 분위기도 가라앉다 보니 청약통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올해 청약통장 금리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지만, 그 인상 폭이 미비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보이는 청약통장 해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KB부동산의 도움말로 그 이유를 살펴보자.

시장 위축에 청약통장 가입자 뚝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2682만명이다.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올해 초부터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미분양도 쌓이다 보니 청약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서다. 청약시장 자체에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보다 깨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다. 또한 상승한 기준금리가 적용된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이 나오면서, 청약통장보다는 시중은행 상품 가입을 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올해 청약통장 금리가 상승하긴 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했다. 이에 청약저축 금리는 기존 연 1.8%에서 2.1%,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연 1.0%에서 1.3%로 올랐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경우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청약통장 금리가 올랐지만,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이들은 여전하다.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유지 필수

뚝뚝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유지해야 할지 알아봤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통장을 무조건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금리도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청약 가점이 쌓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유지를 하는 게 이득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돌면서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다. 작년 12월 대비 2.3배 수준이다. 그래서 청약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문제는 선호도 높은 단지의 경쟁률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들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지난 11월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5.67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A로 2가구 모집에 144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72대 1을 찍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도 미래 가치가 있거나, 선호도 높은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세다.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등의 단지가 내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해당 단지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청약통장을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집마련 외에도 도움 요소 톡톡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목적을 지녔지만, 그 외에도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주택청약 담보대출이 있다. 납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약관 대출과 비슷하다.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

대출을 받아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유지된다. 그럼 청약 접수를 할 때, 대출받은 금액은 어떻게 될까. 청약 접수를 할 때 대출 받은 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청약통장은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다. 명의변경을 통해 증여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 등을 승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통장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배우자·손자녀 등에게 원할 때 물려주거나 상속할 수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이라면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가 원칙인 만큼 물려받는 사람은 이전에 소유한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한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할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아버지가 세대원이고, 자녀가 세대주여야 증여를 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증여, 상속을 위한 명의변경은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기에 증여세, 상속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단 현행법상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에는 2000만원)되니 해당 사항도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