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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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성 범죄 문제의식 대두...이종배 의원, 지난 9월30일 동법 대표발의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앞으로 스토킹이나 성 범죄를 일으킬 경우 공직 임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돼 왔고, 이에 이 의원은 지난 9월30일 성범죄 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즉, 공무원법이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으로 준용됨에 따라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겠단 취지다.

이날 통과된 이 의원 안 등 7건을 반영한 대안(개정안)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과 성 관련 범죄자가 공직에 발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