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행안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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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본회의 심의만 남아
2022. 12. 1.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서 민형배,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통합 후 의결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상 신청가능
기타 1·2등급 재분류 신청시 신체검사 가능에서 강제로
제8차 보상 범위에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이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환영에 뜻을 밝혔다.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이번 법률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민형배(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의원과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의원이 각각 동일한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2건에 대해서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강제성을 띄게 된다.

특히, 보상금을 지급 받을시,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구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제8차 보상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황일봉 회장은 ”법안을 발의하고 행안위를 통과하기까지 밤낮으로 노력해주신 성일종의원님과 민형배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신적 피해보상 재판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5 18유공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