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속 남자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들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인 A씨는 8급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9월 말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옆 칸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적발됐다.
피해자는 이튿날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