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해줬는데 커피 사서 나오는 구급차…명백히 불법입니다” (영상)

2022-11-13 18:55

한문철 변호사가 보여준 제보 영상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사설 구급차

일부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응급상황인 줄 알고 비켜줬더니 커피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8시쯤 부산시 남구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통 체증을 겪고 있었다.

이때 뒤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고, 도로 위 차들은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그런데 7분 후 A 씨는 인근 카페 앞에서 정차 중인 구급차를 목격했다. 이후 구급차 운전자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시 구급차에 올랐다.

A 씨는 "구급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진 않지만,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왔다고는 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근처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카페는 거리상으로 약 1km인데, 출근 시간이었고 차 막히면 5분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보해준 곳으로부터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 갔다가 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양보해준 곳으로부터 해당 병원까지는 평상시 7~8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유튜브, 한문철 TV
home 김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