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 씨의 이혼소송이 이번 주 결론 난다.
소송 시작 4년 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이들 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관심의 초점은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다.
소송은 지난 2018년 4월 남편 박 씨가 제기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거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태블릿 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폭행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송 중에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죽어, 죽어버려" 등 박 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아이들 양육권 문제도 관심사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 (아이들 엄마로)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며 “박 씨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