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의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응 방안을 의결했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행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으며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다.
법적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