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직 직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BTS 소속사도 정국이 논란이 된 모자를 국민외교센터 여권과에서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경찰에 확인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BTS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여권과 대기 공간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달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에 대해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국이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또 전 외교부 계약직 직원인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BTS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다.
A씨는 게시글에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 "가격조정 안 함.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등의 코멘트를 추가해 논란을 부추겼다.
해당 판매 글이 계속 문제가 되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외교부에서 퇴사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경기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이후 이 사건은 A씨의 근무지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는 만큼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