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에 따르면 서강대 공과대학 A교수가 최근 예비군 훈련으로 다수의 학생이 빠진 상황에서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치른 뒤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했다.
매체는 A교수가 "항상 최대한 공정하게 수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해 공지했다.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 게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분명히 공지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A교수의 행동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예비군법 제1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A교수를 두고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처벌받으면 되겠네" "원칙대로 저 교수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길" 등의 반응이 나온다.
앞서 부산의 한 대학교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을 결석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가 파문이 거세지자 다시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정정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