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간 불륜 행각이 발각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A 씨와 부인 B 씨는 교사 부부로, 어린 딸을 두고 있다.
B 씨는 지난 8월 남편 A 씨가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인 C 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다.
A 씨는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다시 C 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재차 발각됐다.
A 씨는 불륜이 다시 들통난 이후 가출했다. A 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지만, 집을 나가 자녀 육아는 하지 않고 있다. 부인 B 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태다. C 씨는 B 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A 씨와) 헤어질 수 없고 함께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학교가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 A 씨에게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육아휴직(3개월)을 허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교사 외도 사건의 경우 견책·감봉·정직·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B 씨는 현재 내연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남편인 A 씨와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경북도교육청에 두 사람을 상대로 불륜 행위 및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B 씨 부모는 경북도교육감에게 "불륜관계로 가정을 파탄 낸 두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려 두 번 다시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를 접수한 경북도교육청은 김천교육청에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렸고,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륜 행각과 소송·감사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