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이고, 이은해는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다.
인천지검 차장검사였을 때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 인터뷰에서 이은해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조주빈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은해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면서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이은해와 조현수가)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면서 주제넘게 그렇게 한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조주빈의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30년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