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해 가고 있다.
지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의결된 것이다.
먼저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괴산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완화한 게 골자다.
괴산군에 사업장이 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지원의 폭을 넓힌 셈이다.
또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괴산군지부가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이 올 4월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18일 군의 설명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활동이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