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170억 4,100만원 추가 확보

2022-10-17 10:30

승용 5,648대·화물 1,073대, 전기승합차 10대 지원

전기자동차 이미지 / 자료사진
전기자동차 이미지 / 자료사진

대전시는 2022년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 4,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계획 물량보다 672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당초 계획 물량인 6,059대(승용 5,288대·화물 771대)에서 11% 증가한 6,731대(승용 5,648대·화물 1,073대, 전기승합차 10대)로 늘어났다.

추가 지원사업의 경우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되었던 물량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승합)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2,8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은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2월 9월까지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도 있다.

home 육심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