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기장군 일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며 순항하고, 세계인이 마음껏 즐기며 쉬고 쇼핑할 수 있는 해양관광 관련 개발이 추진돼야 할 ‘옛 한국유리 부지’의 개발이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019년 4월 17일, 5월 7일 본지 사회면 [단독] 보도)
지난 13일 부산시민단체들이 공공기여 협상제로 개발이 추진되는 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가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돼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 YWCA 등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는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중심의 옛 한국유리 부지 공공기여 협상제 개발을 부산시는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기장군 일광읍 해안가에 위치한 옛 한국유리 부지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 부지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공공기여 협상제를 통한 개발이 추진되는 곳이다.
공공기여 협상제란 도시 유휴부지의 용도를 민간개발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금을 받는 방식의 개발이다.
이 부지는 2013년 6월 한국유리 부산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2018년 공장이 철거되면서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돼왔다.
시는 올해 2월 이곳을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4월부터 8월까지 5차례 협상 조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민간사업자인 동일스위트(대표이사 김은수)가 이곳에 2086세대 규모로 아파트 8개 동(40∼48층 규모)을 짓고, 숙박시설, 해양 문화관광 시설, 문화시설, 공원·도로 등을 함께 건설하겠다며 시에 제안한 상태다.
시는 '일반공업'으로 지정된 부지 용도를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게 '준주거'로 변경해줄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주거 중심 개발이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옛 한국유리 부지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과 레지던스를 포함한 숙박시설이 전체 면적의 최소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이곳에 해양관광분야의 개발이 아닌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액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부산시는 지난 8월 시의회에 공공기여가 총 24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알려진 바로는 공공기여가 600억원이 감소한 18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애초 공공기여라고 밝힌 구역 내 도로와 일광로 확장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함에도 이것을 공공기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서도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주 용도로 보인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공공기여로 포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모호한 공공기여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만 남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는 용도지역변경도 지적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의 경우 도심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내 주거개발에 대한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다"며 "도심에서 공업지역이 없어지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업지역을 무분별하게 용도변경하는 것은 부산시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유리는 동일에 매각된 후 2018년 공장이 철거되면서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돼 시는 지난 2월 이곳을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4~8월 5차례 협상 조정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주) 동일스위트는 옛 한국유리 부지 불법 '공사대금 후려치기'의 전형적인 '갑질'수법' 다단계 하도급 논란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일스위트에 하도급 대금지급명령 및 과징금 15억 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