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대 명산에서 처리된 폐기물 2만 2천톤, 80% 이상이 무단투기 불법 폐기물
작성일
전국 100대 명산 내 조사되어 처리된 불법 폐기물 2만 2천톤, 그 중 1만 6천톤(80%)이 누가 버린지 모르는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로 드러나
산 내 쓰레기 무단투기량 넘쳐나는데도 적발 건수는 2017년 이후 116건에 불과해
김승남 “오염된 토양은 되돌릴 수 없어 사후관리 매우 중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 관리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산림청이 전국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2만 2천톤의 쓰레기를 처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오염된 환경을 다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산림 내 무단투기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해 국내 100개의 명산에서 2만 2천톤이 넘는 폐기물이 수거·처리 확인됐다. 산림청은 사업기간 총 3년(2019~2021년), 사업비 약 46억을 투입해 1천 6백톤은 불법행위자를 파악하여 처리하고, 행위자 불상의 1만 6천톤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수거·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 처리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 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감시 및 단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산림보호법 제16조 산림오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근거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 건수는 매우 저조하여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116건에 불과하고, 과태료 누계액도 2천 3백만원 부과되었다.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한 CCTV 역시 3대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이렇게 산에 방치된 폐기물이 많은데도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번 오염된 산림 환경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CCTV 확대 설치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방치된 폐기물은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산지 및 지역 전반의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말하며, “100대 명산뿐 아니라 국내 산림 전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 근절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