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여전히 불법행위

2022-10-02 20:16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143건 적발,..농협 알뜰주유소의 1.6배,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보다 무려 16배 많아...엄태영 의원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 근절해야”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석유가격에 대한 소비자 구매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알뜰주유소를 도입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충북 제천‧단양).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2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총 143개소에서 나타났다.

이는 NH-OIL(농협) 알뜰주유소(90개소)에 비해 1.6배, EX(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개소)에 비해서는 무려 16배나 높은 것으로 수치다.

주요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가짜석유 판매 △품질부적합 △등유 불법주유 △정량미달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다.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경우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석유 판매 21개소, 품질부적합 53개소, 등유불법주유 12개소, 정량미달 19개소, 유통질서 저해행위 38개소 등 위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와 제39조(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에 대해선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 확정시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가짜석유의 경우 14건,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경우 23건에 대해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도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1%, 2018년 36%, 2019년 47% 등이었다.

또 2020년 42%, 2021년 49%, 2022년 8월 52%로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가장 많았고 올해는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엄 의원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소비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한국석유공사 등에 촉구했다.

home 김성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