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사회적 경종 '마약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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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공무원 임용 배제, 대기업 사내이사 자격 제한
마약 정책 컨트롤타워 마약청 신설 등 개정법률안 3건 발의

본회의장서 발언하는 장동혁의원. /사진=장 의원실 제공
본회의장서 발언하는 장동혁의원. /사진=장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의원은 29일 마약 투약 및 중독자는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가수 돈스파이크, 배우 이상보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사건과 재벌 2·3세, 공무원, 청소년 등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사회에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장 의원이 발의한 마약 3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외에도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약사범에 한정 사내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수사, 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사, 수의사, 의료인 등은 마약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법안을 통해 임용 자격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 최근 5년간 55명의 공무원이 마약사범으로 검거 됐고,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한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 마약 유통 수법인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아 투약해 검거된 공무원은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상장회사 사외이사도 일정한 자격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의 중심에 있는 사내이사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마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예방과 교육, 수사와 단속, 치료와 재활 정책이 흩어져 있는 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해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처럼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마약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