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셰프 정창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에게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연합뉴스,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튜브 프로그램의 촬영을 도와주던 PD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는 등 정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의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창욱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정창욱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그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지인 두 명에게 고소당했다. 지난해 8월 정창욱은 지인 두 명과 개인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다. 지인 두 명은 당시 술자리에서 정 셰프가 자신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정창욱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