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범죄자의 인권은 없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

2022-09-15 15:34

경찰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검토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의 알권리 등 고려

경찰이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SBS 뉴스'
유튜브 'SBS 뉴스'

뉴스1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두고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공개심위의는 경찰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끝내 숨졌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 뉴스1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사건 발생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home 김정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