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기막힌 이혼 사연이 있다.
결혼 10년차였던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A 씨 남편이 친정엄마와 뽀뽀를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남편을 추궁하면서도 믿었다. 남편과 친정엄마는 결혼 직후부터 같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깝게 지냈고 이때문에 아이가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은 사실이었다.
남편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장모님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은 후 둘 다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친정엄마 말은 또 달랐다. 엄마는 “술에 취한 사위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후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겨우 도망치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엄마를 믿었다. 그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엄마가 사위에게 민·형사소송을 걸 수 있게 도왔다. 친정엄마는 사위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간미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 남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