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반려견 미용실에서 끔찍한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미용실에 다녀온 강아지 10여 마리가 피부 염증, 구토 증세 등을 호소했는데, 알고 보니 미용사가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가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반려견 미용을 맡겼던 견주 A 씨는 미용실에 다녀온 뒤 반려견이 매일 구토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해당 미용실에 이를 알렸다. 신고 받은 미용실 원장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미용사 B 씨가 미용 도중 강아지들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CCTV를 통해 확인된 피해는 100여 건, 피해 강아지는 10여 마리에 달했다.
영상 속 B 씨는 강아지 털을 깎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거나 강아지 뒷다리를 잡고 거칠게 당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강아지를 미용 도구로 때리고,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도 찍혔다. 심지어 강아지를 수건으로 감싸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렇게 학대당한 강아지들은 피부에 상처, 염증이 났고 몇 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주어진 시간 안에 미용을 끝내려고 강아지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에는 해당 미용실을 관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견주들은 미용사 B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관리해 주는 업체에서 이 같은 학대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면서 반려인 가슴을 철렁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미용실에서도 미용사가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몸통을 짓누르는 등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모습이 담긴 CCTV가 YTN 보도를 통해 알려져 수많은 반려인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해 8월에는 대전 한 미용실에서 생후 8개월 강아지를 학대한 미용사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반려동물은 주인의 재산으로 규정돼 피해 동물 주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학대한 자는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 업종에서 이런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등록·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