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