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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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마련 법적 근거...정부가 국가공간정보 체계적 수집, 분석, 가공, 제공토록 해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공간정보를 이용한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이 골자다.
그간 국가나 지장정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왔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해 어려움이 컸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해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간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국토를 통해 미래 혁신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트윈 조기완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