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생각보다 꽤…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가 공개한 월급명세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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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체 3년차 직원 연봉이…
수당 의존 구조…하루 16시간 작업

인천 남동공단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 뉴스1
인천 남동공단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 뉴스1

중소기업, 건설 현장 등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잠식한 지 오래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본국으로 빠져나간 인력은 늘었는데 새로 입국하는 사람은 없다 보니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몸값은 뛰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국내 산업계가 그렇듯 기본급은 낮고 수당 등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기형적 임금체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가 공개됐다.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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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직에 3년째 근무 중인 A씨(26·베트남인 추정)의 지난 3월분 세전 급여는 약 440만원이다.

하루 일당은 7만4000원으로 높지 않아 한 달에 23일 일해도 기본급은 170만 정도다. 수입의 상당 부분은 잔업, 야근 등에 따른 수당으로 메워진다. △ 연장근로수당 140만원 △ 휴일근로수당 84만6000원 △ 주휴수당 29만6000원 등이다.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닌 정식으로 비자(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케이스여서 세금 및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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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11만4000원 △ 국민연금 16만원 △ 근로소득세 13만원 △ 지방소득세 1만3000원 △ 고용보험 2만8000원 등 총 44만7000원이 급여에서 빠져나간다. 공제 내역을 빼고 그가 손에 쥐는 월급 실수령액은 395만원 남짓이다.

A씨의 세전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5280만원(440만원 X 12개월) 가량이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1인당 근로소득(3839만원)의 1.37배 수준으로 나름 '고액연봉자'다.

이는 기본급이 아닌 수당에 의존하는 임금 구조여서 가능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돈을 보내는 게 목적이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연장 근무도 꺼리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3월 근로일수 23일에 총 근로 시간이 371시간이나 됐다. 산술적으로 하루 평균 16시간을 작업했다는 얘기다. 총 근로 시간 중 연장근로시간이 101시간이나 된다. 휴일까지 합하면 162시간이나 된다.


한편 E9 비자는 3D업종에 종사하기 위한 비전문취업 비자로, 최장 4년10개월간(기본 3년·1년10개월 연장)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올 3월 현재 E9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근무 인원은 16만190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22만3000명·2019년)의 72.6% 수준이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몸값이 오르다 보니 부작용도 늘고 있다. 약속한 계약을 파기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는 곳으로 야반도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