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난 진돗개 만지려던 여성, 신체 곳곳 물려…견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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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의 상해 진단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
견주 “물릴 수 있다”며 경고성 발언했다고 주장
길에서 만난 진돗개를 만지려고 다가갔다가 물린 40대 여성 A씨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B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진돗개를 만지려다가 왼쪽 등과 귀, 팔을 물렸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견주 B씨에게 "개가 이쁘고 잘생겼다"며 "한 번 만져봐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진돗개가 A씨에게 달려들어 물었다.
해당 진돗개는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견주 B씨는 A씨에게 물릴 수 있다고 미리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이다. 진돗개는 주인밖에 모르는 습성을 가진 견종(충견)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A씨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견주 B씨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