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은 남성, 아파트 복도서 난동…경비원과 주민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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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거주했던 아파트 찾아간 20대 남성
자신 말리던 경비원과 주민 폭행

입영통지서를 받고 압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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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16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제지한 60대 경비원 B씨와 20대 주민 C씨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photo_jeongh-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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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입영통지서를 받고 압박감을 느껴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아파트를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한 차례씩 때리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C씨의 다리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타박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