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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의 부담금이 대폭 커지게 된다.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개정 이전에는 사고 건당 대인 최고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늘렸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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