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태수미(진경)가 우영우(박은빈) 친모로 밝혀진 것과 관련 실제 현실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네티즌들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2013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매달 70만 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태수미는 우영우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 판결을 본 네티즌들은 “저게 현실이면 태수미는 양육비 지급에 법무부 장관도 날아갈 위기네”,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네”, “우영우 돌고래 수천 마리 뜨겠네”라며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