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심리 참여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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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하는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수사 진행 상황 등 피해자 통지 의무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심리 진행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제한하고 있다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규정 탓에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알 수 없어 신변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년 보호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통지제도를 둬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금에 관한 사실 등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등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파악해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를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역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하고,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와 심리의 기일·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소년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가해 소년에 대한 지나친 정보 보호가 피해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역시 형사사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