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앱에 올라와 있는 원룸의 현관문이 '정사각형'인 이유가 있었다 (사진)

2022-07-02 08:48

부동산 앱 매물사진, 크기 왜곡
처벌 강화에도 '허위 매물' 여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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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을 팔지 않고도 매물을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앱이 소비자들 사이에 대세가 된 지 오래다. 과거에는 좋은 집을 찾기 위해 '발품'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발품보다 '손품'이 중요해진 것.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늘고 있다.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은 부정확한 정보. 부동산 앱에 방을 등록하려면 임대료, 방 내부 사진, 인근 전철역, 가전제품 및 가구의 유무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 정보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게 실제와 딴판인 사진이다.

일명 '부동산 카메라'로 불리는 장비와 촬영 기법이 만나면 손쉽게 방을 넓힐 수 있다.


각종 부동산 앱에 올라 있는 매물 사진은 대부분 '광각렌즈'를 이용해 촬영된다. 초점거리가 35㎜ 이하인 광각렌즈를 사용해 집 내부를 촬영하면 원근감이 과장되고 같은 공간도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원룸 매물 정보도 이런 사례다.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

집주인(또는 공인중개사)은 실내를 넓게 보이게 하려고 사진을 늘렸다. 그러다 보니 현관문이 거의 정사각형이 돼 버렸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은행 금고 문 아니냐?", "세탁기는 그대로네", "한 번에 여러 명 들어가겠네", "사기 아니냐", "허위 매물로 신고각"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0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허위 매물을 올렸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일주일 광고 정지' 등 미약한 처벌을 받았지만, 그 수위가 강해진 것이다.

하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신고받으면 검증하고 조치를 내리는 방식인데다 감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