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가달라..." 택시 탄 30대 승객, 기사에게 황당한 목적지 말했다

2022-06-25 11:16

강원도 춘천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70대 택시 기사에게 30대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Chiara Sakuwa, starstruck2049-shutterstock.com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Chiara Sakuwa, starstruck2049-shutterstock.com

지난 2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7살 A 씨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알려졌다.

올해 1월 A 씨는 오후 10시 59분 강원도 춘천의 한 택시에 탑승해 "B 아파트에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내 A 씨는 말을 바꾸며 '방석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석집은 '방석 위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집'이라는 뜻으로, 성매매 업소를 다르게 부르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들은 택시 기사 71세 B 씨가 "방석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A 씨는 갑자기 욕설과 함께 "XX, 넌 나한테 죽어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B 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치는 등 운전 중인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맘대로 해라. 체포해라"라고 말하며 난동을 피우고 욕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미 5월 업무방해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