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2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샀다가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반납처에 카페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편의점주들은 "편의점이 쓰레기장이냐?"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편의점 직원이나 자영업자가 모인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기존의 빈 병 수거에 이어 일회용 컵도 수거? 거의 이 정도면 환경부 명예 9급 공무원", "나 편의점 아르바이트할 때 제일 싫었던 게 공병 처리였는데", "이게 바로 탁상행정 아닌가?"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전국 편의점 직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전국 편의점 알바생 모임'에서도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면 공병 수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보증금을 받기 위해) 길거리에 있는 일회용 컵을 주워 오는 사람들도 많아져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데 편의점 업무를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편의점주협의회는 보도자료를 이용해 환경부 방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점포 환경이나 편의점주 입장과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자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라며 "환경부가 2년여 동안 추진한 허점투성이 컵 보증금제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꼼수를 내놓은 것이다. 공병 회수에 이어 일회용 컵까지 수거하게 된다면 편의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만약 편의점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이들은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첫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12월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개당 300원의 자원 순환보증금을 포함해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미 2002년 한 차례 시행했다가 컵 회수율이 30%에 그치면서 2009년 폐지됐다. 이후 재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반납처 확보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이에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매장의 수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 이상을 외부에서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증금도 3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