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구멍있다”… 한동훈,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방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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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한동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 법에 구멍이 있는 셈”

법무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하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하 뉴스1

지난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법에 구멍있다”… 한동훈,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방안 지시
“법에 구멍있다”… 한동훈,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방안 지시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이들에만 전자장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는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임에도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구멍있다”… 한동훈,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방안 지시
“법에 구멍있다”… 한동훈,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방안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