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농촌협약 대상'에 청주시와 진천군 총 2개 시·군이 선정돼 최대 국비 456억원(총사업비 659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충북은 6개 시・군(2020년 영동군·괴산군, 2021년 제천시·음성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됐다.
충북 농촌협약 선정률은 55%(11개 중 6개 시・군)로 전국 농촌협약 대상 시・군 대비 평균선정률 47%(113개중 53개 시・군)보다 8% 높다.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단 얘기다.
충북도는 이번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 시·군별 컨설팅 22회, 교육 2회, 농식품부 자문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청주시·진천군은 농식품부와 예산 규모 등을 보완 검토 조정해 최종 사업을 확정하고, 2023년 상반기 협약과 함께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총사업비 228억원(국비 157억원)을 들여 상당생활권(미원면, 낭성면, 문의면, 남일면, 가덕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1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4곳)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1곳),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1곳) 등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진천군은 총사업비 431억원(국비 299억원)을 투입해 진천생활권(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 초평면, 문백면, 이월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2곳) △기초생활거점조성(3곳),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2곳),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2곳)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65생활권 구현을 통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명 충북도 농정국장은 21일 “이번 농촌협약으로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가 극대화돼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